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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by 동그리동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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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 

 코로나 19 확산으로 증가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16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겨,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ㄱ ㅛ2학년 이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은 제외) 
  • 두번째와 같은 대상이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두번째와 같은 대상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과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1일당 5만원 
  • 지원 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최대 500,000원)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월요일부터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까지 신청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PC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22년 12월 16일 당일 업무 종료시간(18시까지)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되며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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