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 코로나 19 확산으로 증가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16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겨,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ㄱ ㅛ2학년 이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202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