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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정보

육아휴직급여 2022 바뀌는 점

by 동그리동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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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022 달라진 점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 하고자 한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ㅁ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도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2022년 부터 바뀌는 것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4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및
순차적사용일 경우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각각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통상임금 100분의 80 통상임금 100분의 100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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