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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정보

11월 위드코로나 시행 달라진 점

by 동그리동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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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느새 일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코로나시국으로 많은 분들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올해 초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10월 말 접종완료율이 70퍼센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국민 기준 접종완료율이 70%에 도달할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로 이제껏 제시되었던 거리두기와는 또다른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닌다. 

 

위드코로나란 ?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 또는 정책(출처: 네이버 사전)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인 위드코로나에 대한 내용은 10월 25일 오후 2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기

 위드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로 시행됩니다. 확진자 폭증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그리고 내년 1월 24일 3단계를 적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위드코로나 3단계일시 시설운영이나 행사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앞서도 언급되었듯 확진자 폭증 등 변수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1단계 11월1일

2단계 12월13일(예정)

3단계 1월 24일 (예정)

 

*확진자 폭증 등 변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드코로나로 달라지는 점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룹별 영업시간 제한이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유흥시설(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을 제외한 2,3그룹은 11월 1일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는 날부터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곳의 경우 백신 접종완료나 음성 진단 확인을 증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됨에 따라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적모임인원 10명 (미접종자는 4명 미만)

 

사적모임인원의 경우 10명 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일경우는 기존에 거리두기 단계에서 제한되었던 인원인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모인다고 가정했을 때 미접종자3명 접종자7명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5명 접종자5명은 안됩니다. 

 

마스크착용은?

 

해외의 경우 위드코로나로 전환 후 마스크 착용 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차 개편까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며. 2차 개편에서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위드코로나라 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해외의 경우 위드코로나시행으로 실외마스크 자율인 곳도 실내는 착용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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