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급여 2022 바뀌는 점 육아휴직급여 2022 달라진 점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 하고자 한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ㅁ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도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2021.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