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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정보

제주도 코로나 3단계 (7월19일~)

by 동그리동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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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들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7월 23일 00시 기준입니다. 

 인천, 경기, 서울 4단계, 부산 제주 3단계, 강원 충남 세종 충북 대구 울산 경남 광주 전남 2단계, 경북 전북 1단계입니다. 시도에 따라 일부지역은 해당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은 전체적으로는 2단계이나 강릉시의 경우는 4단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여름 휴가를 앞두고 제주도 여행을 예약해두신 분들이 많은데 제주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제주도는 7월 19일을 기점으로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전국적 현상으로 지역확산세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며 7월 19일(월)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3단계는 쭉 이어집니다. 3단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3단계에서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50인 이상 집회 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제외, 시설별 방역수칙 적용 등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5인부터는 금지)
  • 행사 등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의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 식사 숙박 등 금지
  • 식당 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파티룸 시설 허가 신고 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거리두기
  •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 스포츠관람  실내 20% 실회 30%
  •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의 50%이하 운영
  • 국 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장례식 50인 미만(1일기준) 며넉 4제곱미터당 1명
  • 백화점 대형마트 시음 시식금지 집객행사 금지
  • 학원 등 좌석 두칸 띄우기, 시설 허가 신고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좌석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 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
  •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제한 시설 허가 신고 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 신고 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는 6제곱미터당 1명
  • PC방 좌석 한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 오락식 멀티방 시설 허가 신고 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설치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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