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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정보

재난지원금 5차 지원기준 및 시기

by 동그리동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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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차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국가에서는 작년부터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소득, 직군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지급할 것이냐, 지급시기, 대상자 선정등 논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며 지급대상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0%입니다. 맞벌이와 1인가구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적용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한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준소득이 약 20%상향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가구 번보료 기준이 아니 5인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합니다. 

 

 

 재난지원금 5차 지원 기준 

 

가구소득기준 하위 80%이하

맞벌이가구 가구원수 + 1명

1인가구 연소득 4천만원 → 5천만원 

 

 

가구 규모별 직역별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위의 표를 보고 예시를 들면 5인가구일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380,200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맞벌이의 경우에는 실제가구원수보다 1명 더한 건강보험료 금액보다 낮으면 된다 예를 들어 3인 가족구성원인 맞벌이 부부 가정의 경우 3인 247,000원 기준이 아니라 4인 308,300원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리고 1인 가구 또한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잘 체크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시길 바란다. 

 

 

  지원기준은 소득하위 80%에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조건이 추가되어 지원기준이 결정되었다. 지원기준에 해당되어도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말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지급될 예정이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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