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인원제한
4단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함에 따라 연속으로 1000명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에서 먼저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였고 이에 따라 15일부터 비수도권도 지역의 확진자 수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였다.
이렇게 수도권 및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고충이 커졌다.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하면서 결혼식장에 적용되는 인원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단계별 결혼식장 방역수칙은 1단계 워딩홀별 4제곱미터당 1명 2단계 100인 미만+4제곱미터당 1명 3단계 50인미만 4ㅔ곱미터당 1명 4단계 친족만 허용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결혼식장 인원제한
1단계 | 웨딩홀 별 4제곱미터당 1명 |
2단계 | 100인미만 + 웨딩홀 별 4제곱미터당 1명 |
3단계 | 50인미만 + 웨딩홀 별 4제곱미터당 1명 |
4단계 | 친족만 허용 (49명까지) |
인원만 본다면 3단계의 50인미만과 비슷하겠지만 3단계와 4단계가 달라진 점이 있다. 4단계 결혼식 거리두기 인원은 49명까지로 친족만 허용된다. 이부분이 많은 예비부부들이 당황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1~3단계까지는 인원 제한이 있을 뿐 가족인지 친구인지에 대한 제한은 없었는데 4단계에서 새롭게 적용된 부분이다. 웨딩홀 크기별 몇명이라는 기준도 없어졌다.
보통 결혼식장을 예약할 때 보증인원이란 것이 있다. 보증인원은 예식시간, 홀에 따라 인원이 달라지고 홀이 큰 경우는 보증인원또한 많아진다. 보증인원이 200명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실제로 결혼식 하객으로 온 손님들이 150명만 오더라도 200명의 식대를 지불해야 한다. 49명으로 제한한다면 결혼식장에서 보증인원을 변경해주지 않을 경우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식대를 다 지불해야 한다. 보통 예식장에서 일정 부분의 보증인원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별로 인원을 딱 맞춰서 줄여주는 곳은 거의 보지 못했다.
이에 방안으로는 식대 손해를 보더라도 결혼식을 강행하는 것과 또는 다른 날짜와 시간으로 결혼식을 연기하는 것인데 이또한 쉽지 않다. 이미 당장 다음주 다다음주 결혼인데 날짜를 미루려면 그 다음 예식장에서 비어있는 날짜와 시간 중에 선택해야 하고 위약금 조항도 예식장 마다 달라 날짜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4단계시 웨딩날짜 변경은 위약금 없이 되며 최저 보증인원도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예식장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식을 올리는 예식장과 조율을 잘 해야한다. 식을 아에 취소한다면 위약금을 40프로 감면받을 수 있따고 한데 당장에 식을 앞두고 식을 취소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혼식장 인원제한 4단계 친족의 범위는?
그렇다면 수도권 4단계에서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는 친족 49명중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친족이라 함은 민법상 정의하는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4촌이내의 인척, 8촌이내의 혈족이 해당된다. 혈족과 인척 및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여 친족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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