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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2 최저임금 얼마

by 동그리동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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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 결정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1~5월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4~6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된다. 6월~8월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가 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연도별 최저임금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최저임금별 일급 및 월급 

 매년 인상율의 차이는 있으나 최저시급은 인상되어 왔습니다. 2010년의 경우 최저시급이 411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할 때 일급은 32,880원, 월급은 858,990원입니다.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일급은 73280원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일급은 하루 8시간 근무기준, 월급은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2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계산했을 때는 1,914,440원*12개월 하여 22,973,280원 입니다.

 

 2018년, 2019년에 10프로가 넘는 인상율을 보였으며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최저임금 변화는 5.1프로가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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